![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1967년 의정서)의 목적은1951년 협약이 안고 있는 두 가지 제약을 극복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난민 양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20190308102722im_/https://www.unhcr.or.kr/unhcr/files/images/001/001/img_001003004001.gif)
1967년 의정서는 독립적인 문서로 1951년 협약 당사국이 아니라도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 극히 소수의 예가 그러합니다. 의정서의 체약국은 협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난민에게 협약의 시간적, 지리적 제한없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동의합니다.
협약 및 또는 의정서의 당사국은 협약의 특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혹은 수정할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보는 협약 및 또는 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이 수용해야만 하는 제1조 (난민의 정의), 제3조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무차별원칙), 및 제33조 (강제송환금지원칙) 등 핵심 조항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난민에 대한 기본정의, 난민지위 정지요건 및 난민지위 배제요건
- 비호국에서의 난민의 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 자신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영역으로 강제 송환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의 내용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난민보호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체약국의 의무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체약국은 난민의정서가 정의하는 난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난민협약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양쪽 모두에 가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국제난민보호제도의 핵심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