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통일기구(OAU) 협약(The 1969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20190308102833im_/https://www.unhcr.or.kr/unhcr/files/images/001/001/img_001003006001.gif)
난민에 대한 카타헤나 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1984)은 1980년대 중앙아메리카에 영향을 끼친 내전으로 인한 난민사태 이후 각국 대표, 지역의 저명한 학자 및 법률가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OAU 난민협약과 마찬가지로 카타헤나 선언은 1951년 협약의 난민 정의를 포함하며 여기에 더 광범위한 난민의 정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에게 인도적 처우와 영구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지만 중남미 여러 국가들이 여러 차례 승인하였습니다. 이 선언의 광범위한 난민 정의는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한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또한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법률의 일부로 포함되었습니다. 지역적 보호 장치로서 본 선언의 중요성은 유엔총회와 미주기구(OAS)의 많은 결의문을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OAU 난민협약과 마찬가지로 카타헤나 선언도 1951년 협약의 난민 정의를 채택하며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난민으로 정의합니다. 카타헤나 선언에 따르면 난민은 다음의 이유로 자국을 탈출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의 정의는 OAU 난민협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미주 국가들의 내전으로 인한 대량 이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모든 국가에 대하여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남미 지역 국가들은 관례로서 이 정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몇몇 국가들은 카타헤나 선언이 정한 난민에 대한 정의를 자국의 국내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유엔총회와 UNHCR의 자문기구인 집행위원회에의하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