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 절차가 한국에서 확립되고, 세계 난민 문제와 대한민국 내의 난민 문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주무부처인 법무부, 외교통상부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통일부를 비롯해 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시민 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UNHCR은 이미 1970년대 후반에 “베트남 보트피플”의 제3국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난민협약을 비준하고 그 주요 내용을 국내법화한 이후에는 한국에 상주하는 UNDP(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가 UNHCR 명예대표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도쿄에 위치한 UNHCR 일본 · 한국지역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담당직원을 서울로 파견해 대한민국 내 난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997년에는 상주 직원 1명을 시작으로 2001년 4월 연락사무소의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UNHCR은 이미 1970년대 후반에 “베트남 보트피플”의 제3국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난민협약을 비준하고 그 주요 내용을 국내법화한 이후에는 한국에 상주하는 UNDP(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가 UNHCR 명예대표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도쿄에 위치한 UNHCR 일본 · 한국지역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담당직원을 서울로 파견해 대한민국 내 난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997년에는 상주 직원 1명을 시작으로 2001년 4월 연락사무소의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7월에는 지역사무소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한국대표부로서 지위가 승격되었습니다.
한국대표부는 또한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준하여 난민신청 및 인정절차,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의 처우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2014년 5월에는 배우 정우성을 첫 명예사절로 임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