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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법적인 유대를 의미하며, 무국적은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때로 무국적자가 난민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범주는 서로 다르며 이 두 범주의 사람들이 UNHCR의 보호대상자입니다.

무국적은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는데, 국적 등록 시 소수민족에 대해 차별하거나, 국가가 독립되는 과정에서(국가승계) 전체 주민들을 국민으로 포함하지 못했거나, 국가간 법률의 충돌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국적은 전세계 1천 2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국적은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적 보유는 사회에 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인권의 모든 부문을 누리기 위한 선결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두가 인권을 누리는 반면, 투표권 등 일부 권리는 자국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무국적자의 많은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증명서를 확보할 수 없으며,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구금되고, 교육이나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직업을 구할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UN은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국적법과 절차와 보편적인 출생신고만으로도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UNHCR은 무국적 발생을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무국적을 해결하고, 무국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 단계는 국가들이 1961년 무국적 감소협약에 조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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