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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실향민(IDP)는 가끔 잘못 난민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난민과는 달리IDP는 비호를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지 않았으며 자국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장충돌, 일상화된 폭력, 인권침해 등) 난민과 비슷한 사유에서 피난을 선택했지만, 국내실향민은 비록 자국 정부가 도피의 원인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자국의 보호하에 머물러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이들은 인권 및 국제인도법에 따른 권한 및 보호를 누립니다.

UNHCR의 당초 임무는 구체적으로 국내실향민을 포함하지 않으나, 실향 및 이주에 대한 UNHCR의 전문성으로 인해 수 년 동안 수백만명의 국내실향민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클러스터 접근법"을 통해 국내실향민의 보호와 거주지에 대한 필요성 감독 및 이들을 위한 캠프의 조율 및 관리 등에서 UNHCR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08년 말 전세계적으로 약 2천6백만명의 국내실향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UNHCR은 이들 중 가장 많은 국내실향민이 거주하는 수단, 콜롬비아, 이라크를 비롯한 22개국에서 약 1천4백4십만명의 국내실향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집을 잃은 수백만의 일반인들도 국내실향민으로 구분됩니다. UNHCR은 2004년 인도양의 지진해일, 2005년 파키스탄 지진, 2008년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르기스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들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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