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무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961년 협약은 체약국들이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규정된 기준을 반영하는 국적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190308102424im_/https://www.unhcr.or.kr/unhcr/files/images/001/001/img_001003008001.gif)
1950년 8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결의를 통해 국제법 위원회에게 무국적 상태의 근절을 위한 국제 협약 초안을 마련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국제법 위원회는 여러법의 상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국적의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협약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하나는 장래의 무국적자의 근절에 관한 협약으로서 장래의 무국적자의 감소에 초점을 맞춘 다른 협약보다 적극적인 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소집된 회의의 참석자들은 전자의 협약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판단하고 장래의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초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탄생한 것이 1961 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입니다.
이 협약의 조항들은 무국적 상태를 출생 시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국적을 박탈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현재의 모든 무국적자에게 소급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협약은 이 협약상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청구의 심사를 신청하고 담당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유엔 총회는 유엔난민기구에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국제법 위원회와 각 국 대표들은 한 개인이 어떤 국가로부터 국적을 부인당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국적 청구 시 필요한 경제력과 전문 지식이 없으므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변론을 할 다른 국가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또한 국제 기구에 의한 대리는 개인이 국제법의 대상인지의 문제를 비켜갈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맡은 국제기구는 결국 관련된 개인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효한 국적을 취득하고 무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데에도 유용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무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961년 협약은 체약국들이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규정된 기준을 반영하는 국적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약국 간의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는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자 중 한 쪽의 요청에 따라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의 최종 의정서는 1954년 협약의 최종 의정서와 같이 가능한 모든 경우 사실상 무국적자가 이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체약국에 촉구하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