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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비호를 제공하는 관행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등 중동의 초기 거대제국이 번성하던 시절인 3천5백년 전 기록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천년이 지난 후 난민보호는 난민들,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UN난민기구의 핵심임무가 되었습니다. UNHCR 설립의 근거가 되는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를 의미합니다.

설립 이후 UNHCR은 수천만 명의 난민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난민 뿐만 아니라 수 많은 경제적 이주민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전세계적인 이주민 이동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과 이주민은 보통 같은 경로로 이동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이유에서 현대의 국제법에서 매우 다르게 대우합니다.
이주민, 특히 경제적 이주민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난민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이주 해야만 합니다. 자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종종 자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박해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타국에서 이들을 받아주지 않고, 자국내에 있는 경우에도 돕지 않는다면,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나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그늘 속에서의 참을 수 없는 삶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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