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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무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961년 협약은 체약국들이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규정된 기준을 반영하는 국적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50년 8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결의를 통해 국제법 위원회에게 무국적 상태의 근절을 위한 국제 협약 초안을 마련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국제법 위원회는 여러법의 상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국적의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협약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하나는 장래의 무국적자의 근절에 관한 협약으로서 장래의 무국적자의 감소에 초점을 맞춘 다른 협약보다 적극적인 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소집된 회의의 참석자들은 전자의 협약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판단하고 장래의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초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탄생한 것이 1961 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입니다.

이 협약의 조항들은 무국적 상태를 출생 시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국적을 박탈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현재의 모든 무국적자에게 소급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협약은 이 협약상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청구의 심사를 신청하고 담당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유엔 총회는 유엔난민기구에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국제법 위원회와 각 국 대표들은 한 개인이 어떤 국가로부터 국적을 부인당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국적 청구 시 필요한 경제력과 전문 지식이 없으므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변론을 할 다른 국가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또한 국제 기구에 의한 대리는 개인이 국제법의 대상인지의 문제를 비켜갈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맡은 국제기구는 결국 관련된 개인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효한 국적을 취득하고 무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데에도 유용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무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961년 협약은 체약국들이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규정된 기준을 반영하는 국적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약국 간의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는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자 중 한 쪽의 요청에 따라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의 최종 의정서는 1954년 협약의 최종 의정서와 같이 가능한 모든 경우 사실상 무국적자가 이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체약국에 촉구하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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