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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난민보호 법체계 카타헤나 선언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통일기구(OAU) 협약(The 1969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난민에 대한 카타헤나 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1984)은 1980년대 중앙아메리카에 영향을 끼친 내전으로 인한 난민사태 이후 각국 대표, 지역의 저명한 학자 및 법률가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OAU 난민협약과 마찬가지로 카타헤나 선언은 1951년 협약의 난민 정의를 포함하며 여기에 더 광범위한 난민의 정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에게 인도적 처우와 영구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지만 중남미 여러 국가들이 여러 차례 승인하였습니다. 이 선언의 광범위한 난민 정의는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한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또한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법률의 일부로 포함되었습니다. 지역적 보호 장치로서 본 선언의 중요성은 유엔총회와 미주기구(OAS)의 많은 결의문을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OAU 난민협약과 마찬가지로 카타헤나 선언도 1951년 협약의 난민 정의를 채택하며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난민으로 정의합니다. 카타헤나 선언에 따르면 난민은 다음의 이유로 자국을 탈출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보편화된 폭력, 외부침략, 국내분쟁, 대량의 인권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안전이나 자유가 위협받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의는 OAU 난민협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미주 국가들의 내전으로 인한 대량 이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모든 국가에 대하여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남미 지역 국가들은 관례로서 이 정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몇몇 국가들은 카타헤나 선언이 정한 난민에 대한 정의를 자국의 국내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유엔총회와 UNHCR의 자문기구인 집행위원회에의하여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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