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협약은 국제난민법에 대한 모든 담론의 시작점입니다. 본 협약은 2개의 보편적인 난민 관련 협정의 하나이고, 나머지 협정은 1951년 협약에 대한 1967년 의정서입니다. 본 협약은 여러 측면에서 신기원을 이루었는데, 특히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국제적 보호의 초석이며 1951년 협약의 제 33조 1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강제송환금지원칙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외는 협약의 제 33조 2항에서 제시된 대로 난민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특정 중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해당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이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강제송환되어서는 안됩니다. 1951년 협약의 33조는 비호국 내 혹은 국경에 있는 비호신청인에게도 난민 지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 보호는 모든 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난민은 비호국에 대해 특정 의무를 지닌다.
- 비호국에서 난민의 추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근거로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발생해야 한다.
- 비호의 제공이 특정 국가에 과중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난민보호는 인도적인 조치이므로 비호 제공이 국가간 긴장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 UNHCR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본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는 UNHCR과 협력해야 한다.
1951년 협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난민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초안작성되었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 두 가지 주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난민의 정의는 일반적이지만 1951년 이전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출신국을 떠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협약 체약국은 유럽 내 난민에 대해서만 협약을 적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