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터전을 잃은 유럽인들을 돕는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사무소는 1950년 12월 14일 유엔총회에 의해 창설되어 3년 간 임무를 수행하고 해산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듬해 7월 28일, 난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이자 UNHCR의 활동에 지침이 되는 부속서인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1956년 UNHCR은 소비에트 연방이 헝가리 혁명의 강제진압의 결과로 발생한 난민 사태라는 최우선 긴급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UNHCR의 역할이 필요없는 것으로 인식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식민지 시대가 종료되자 UNHCR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대륙 규모의 대규모 난민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0년 이상 UNHCR은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향 위기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20세기 말에는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난민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발칸 반도에서 잇달아 발생한 전쟁으로 유럽에서 새로운 난민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1세기 초 UNHCR은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및 아시아와 특히 30년 간 발생한 아프간 난민 문제와 같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난민위기 사태를 돕고 있습니다. 동시에 UNHCR은 분쟁으로 발생한 많은 국내 실향 사태에 역시 도움을 주는 데UNHCR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 수백만의 무국적자을 돕는 것에 까지 UNHCR의 역할은 확대되었습니다.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1951년에 부여 받은 UNHCR의 임무가 지역 내 법적 장치를 통한 합의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54년 유럽 지역 난민을 돕는 것에 최초의 기여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UNHCR의 임무는 1960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사반세기가 지난 후 UNHCR은 기구가 직면한 정치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난민을 지원하는데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4명의 직원으로 설립된 이후로, UNHCR 제네바 본부에 있는 740명의 직원을 비롯하여 현재 전 세계 6,6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UNHCR은 108개 주요 지역에서 직원을 두고 있는 지역 사무소와 151개의 현장 사무소에서처럼 118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첫 해 미화 3만 달러였던 예산은 2009년 현재 미화 2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UNHCR의 보호대상자는 현재 3,440만명입니다. 그 중 국내실향민이 1,440명, 난민이 1,050명, 귀환민이 200만명, 660명이 무국자이며, 8만명이 비호신청자입니다.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여되었던 3년 간의 임기를 부여받은 UNHCR은 곧 60주년을 기념하게 되었으며, 인도주의 필요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거부당하거나 여러 이유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주된 책임은 개인이 비호를 요청하는 국가에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관습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의무의 결과로 국제적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의 체약국은 해당 협약의 조항에 따른 의무를 지닙니다.
UNHCR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할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난민을 보호할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은 유일한 국제기구입니다. UNHCR 규정 및 유엔총회와 ECOSOC 결의문, 1951년 협약과 관련하여 고등판무관의 책임은 주로 “UNHCR의 보호대상자(People of Concern to UNHCR)”로 칭하는 사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UNHCR의 보호대상자”에는 일반적으로 난민, 비호신청인, 귀환민, 무국적자, 또한 일부의 국내 실향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UNHCR의 임무는 1951년 협약, 1967년 의정서 체약국의 의무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본 조약에 따른 의무에 덧붙여 각 나라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체약국으로 참가하는 다른 협약에 의거한거나 국내법에 의거하여 난민과 비호신청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닐 수 있습니다.